하나의 대지안에 여러동이 있는 경우는 각각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함)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부속건축물은 주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으므로 연면적 합산하여 양성화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006.03.01 10:41
한 대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와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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