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2701 추천 수 16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다음 사항중 한가지만 해당된다면 맹지안의 건축물도 양성화 대상에 해당됩니다.

1. 너비 4미터 이상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안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계선이 포함되는 건축물
  2. 다른 시설물 등에 설치된 소화전으로부터 20미터 안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계선이 포함되는 건축물
  3. 공원·하천·광장·어린이놀이터·공공공지(公共空地)·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8056
25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7434
24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7516
23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8115
22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4.30 13226
21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05 14033
20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30 18516
19 대수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레벨:64]이엠건축사 2006.03.06 12805
18 한 대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와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01 13756
17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성화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01 13491
» 도로에 접하는 않은 맹지의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24 12701
15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8 14849
14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2958
13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1413
12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여 세대수 증가한 경우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3085
11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특정 한세대가 점유한 위반사항도 양성화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2894
10 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3604
9 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3804
8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4679
7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278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