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특조법은 건축법에 대한 특례법으로서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이 법에 의하여 양성화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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