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ㅇ 특조법은 건축법에 대한 특례법으로서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이 법에 의하여 양성화 될 수 없습니다.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05 14151
25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4.30 13337
24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8222
23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7637
22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7520
21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8164
20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0744
19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214
18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028
17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991
16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235
15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0765
14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609
13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741
12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0865
11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790
10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551
9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767
8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090
7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5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