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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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소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5조 및 동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로부터 30m 내에 너비 4m 도로가 있는 경우 등에는 소방서장등과 협의를 거쳐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2014.02.19 16:37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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