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양성화 신고 접수 이후 지자체에 설치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법상 처리기간이 30일을 소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감안해 신고기간은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로 처리기간 1개월을 제외한 11개월이 됩니다.
   건축사 현장조사등의 업무처리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올해말안으로 신청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의회신 사례

  1. No Image 13Feb
    by 이엠건축사
    2006/02/13 by 이엠건축사
    Views 24606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2. No Image 11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1 by 미르건축사
    Views 1229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인데, 신고기간은 왜 11개월인지?

  3. No Image 11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1 by 미르건축사
    Views 12681 

    물탱크실,계단실로 사용되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4. No Image 11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1 by 미르건축사
    Views 13186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5. No Image 11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1 by 미르건축사
    Views 11200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6. No Image 11Feb
    by 디딤건축사
    2006/02/11 by 디딤건축사
    Views 10262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