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신고)없이 건축하는 등 건축법에 위반되게 건축한 경우 건축물대장 등재 등 양성화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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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건축물대장 등재 가능 특정법 제3조제2항에 띠라 개발제한구역, 보전 산지 등을 제외한 지역은 양성화 가능지역에 해당하므로 동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지목이나 부지의 성격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며, 동법 제5조에서 일부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특정법 기준에 맞는 경우 건축물대장 등재는 가능할 것이나,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대지(垈地)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며,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로 규정 농지전용허가 양성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농림축산식품부)이므로 타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항 모두 일괄적 양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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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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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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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