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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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세금납부 고지서 등 건축주 제출 증빙가능한 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 ㅇ 재산세 등 세금(수도, 전기 등)납부 고지서, 항측사진 등 공공부문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 생활요금 고지서(전화, 인터넷 설치, 택배배달 증명서)나, ‘12.12.31 이전에 시공 등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당시 시공사와의 계약서, 공사대금 완납 영수증 등도 가능 ㅇ 그 밖에 허가권자가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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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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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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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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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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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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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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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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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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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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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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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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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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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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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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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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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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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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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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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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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