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① 공용부분(다세대주택의 옥상등)을 증축하여 구분소유자 중 1세대가 점유한 경우 ② 공용부분을 증축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유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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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양성화 가능 ①구분소유자의 전용면적과 증축면적을 포함하여 85㎡ 이하인 경우 가능 ※ 임대목적의 1인소유의 다세대주택의 경우, 어느 한 세대의 증축으로 간주 ②구분소유자의 지분대로 증축부분 면적을 나누어 각 전용면적에 가산한 면적이 모두 85㎡이하인 경우 가능 ※ 한세대라도 넘으면 양성화 불가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 2014.2.18 |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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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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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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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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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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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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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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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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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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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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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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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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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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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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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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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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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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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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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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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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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