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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무허가 건축물로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고 철거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나, 체납상태에서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자는?



[회신]

건축법 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의 시정을 목적으로 당해 위반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는 이미 부과된 것에 대하여는 당초 부과를 받은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며, 경매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소유자에게는 다시 시정명령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이를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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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05 14009
»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4.30 13204
24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8096
23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7504
22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7414
21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8032
20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0582
19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038
18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0837
17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804
16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051
15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0586
14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432
13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564
12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0689
11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585
10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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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900
7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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