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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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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회신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4조 및 동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대상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는 증명하여야 함

* 인접지도 대지일부를 분할한 이후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회신기관국토해양부(2014.2.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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