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208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① 공용부분(다세대주택의 옥상등)을 증축하여 구분소유자 중 1세대가 점유한 경우

② 공용부분을 증축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유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회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양성화 가능


구분소유자의 전용면적과 증축면적을 포함하여 85㎡ 이하인 경우 가능

※ 임대목적의 1인소유의 다세대주택의 경우, 어느 한 세대의 증축으로 간주


구분소유자의 지분대로 증축부분 면적을 나누어 각 전용면적에 가산한 면적이 모두 85㎡이하인 경우 가능

※ 한세대라도 넘으면 양성화 불가

회신기관국토해양부 2014.2.18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레벨:64]이엠건축사 2006.02.13 24594
45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30 18539
44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8 14869
43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4699
42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05 14042
41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3982
40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3981
39 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3821
38 한 대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와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01 13772
37 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3625
36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성화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01 13500
35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4.30 13235
34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3177
33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여 세대수 증가한 경우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3104
32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3071
31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2967
30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특정 한세대가 점유한 위반사항도 양성화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2919
29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861
28 대수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레벨:64]이엠건축사 2006.03.06 12814
27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28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