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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회신


양성화 가능


ㅇ 건축법령 위반으로 부수되는 관계법률에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특정법에 의한 양성화는 가능(법 제5조 : -신고대상 건축물이 일부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도 불구하고-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함)하나, 타법령 위반사항까지 적법화되는 것은 아님

*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은 건축법령에서도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 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민법 이격거리(50cm) 기준 위반은 동 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에서 건물을 축조함에는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므로 인접지소유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음

회신기관국토해양부 2014.02.18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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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4.30 13202
»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8092
23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7500
22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7407
21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8032
20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0579
19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032
18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0834
17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801
16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047
15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0583
14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427
13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562
12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0684
11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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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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