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2006.06.12 10:10

지목의 종류

조회 수 18355 추천 수 18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1. 지목이란?

지적법에 따라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하는 것
으로, 국가만이 이를 제정, 분류, 분할, 합병, 변경할 수 있다. 지목은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24개로 분류되며,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지목이 설정된다.

2. 지목의 종류

1) 전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 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 뽕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답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3) 과수원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사과, 배, 밤, 호도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기 위해 조성한 초지 또는
축산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5)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와 간석지 등은 "임야"
로 한다.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광,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7) 염전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8) 대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대"로 한다.

9) 공장용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당해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10) 학교용지

일정한 구역 내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 등은 "학교용지"로 한다.

11) 도로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또는 2필지 이상의 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로 한다.

12)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13) 하천

하천부지는 현실적으로 하수가 흐르지 않아서 시민이 이용하고 있을 때에도 사권의 대상, 즉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하천부지를 사용으로 이용하는 자는 하천부지점용료를 임차료로서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14) 제방

방수제, 방조제, 방파제, 방사제 등으로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둑의 부지를
말한다.

15) 구거

용수, 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를 말한다.

16)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양어장,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17)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물의 부지와 수도관의 매설부지를 말한다.

18) 공원

일반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로 지정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다만, 도시공원법에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묘지"로 한다.

19)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 내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 등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등 산림을 이용한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한다.

20) 유원지

일정구역 내에 일반공중을 위하여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단,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구거
또는 유지(공유의 것에 한함)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21) 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22)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다만,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이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의 구역 안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3)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지"로 한다.

24) 잡종지

갈대밭,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농지 : 전, 답, 과수원
*토지임야 :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으나 형질변경 등을 통하여 현황이 대지, 잡종지 등으로 되어 있는 토지
또는 전, 답, 과수원 등이었던 토지를 임야로 지목 변경한 토지 등을 일컫는 말. 지번 앞에 "산" 표시가 없음.
   
?

자유게시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으며, 본 사이트와 성격이 다른 광고게시물은 관리자 임의로 삭제됩니다.

  1. No Image 25Aug
    by HiRental
    2014/08/25 by HiRental
    Views 14718 

    행사를 위한-영상중계, LED전광판렌탈, 무대임대, 트러스렌탈, 조명대여, 음향렌탈, 발전차임대

  2. No Image 05Apr
    by 학습코칭센터
    2011/04/05 by 학습코칭센터
    Views 10960 

    학습자세 학습태도 학습장애 학습공포 등교거부 상담 교정

  3. No Image 04Mar
    by 장광석
    2009/03/04 by 장광석
    Views 10944 

    프린터 유지비용 절감(안)

  4. No Image 25Mar
    by 김헤세
    2021/03/25 by 김헤세
    Views 4711 

    풍력 발전이란 풍력 발전의 구조와 장단점을 알기 쉽게 해설

  5. No Image 11Jul
    by cyberfactory
    2013/07/11 by cyberfactory
    Views 12287 

    평생 무료 업그레이드 홈페이지 ~ 사이버팩토리 솔루션입니다!!

  6. No Image 03Aug
    by 양성화좋아
    2021/08/03 by 양성화좋아
    Views 4177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안이 통과될수 있도록 우리모두 힘을 모아요!

  7. No Image 29Jan
    by (주)ICG
    2014/01/29 by (주)ICG
    Views 14134 

    특수 LED 전광판, LED Art, 미디어 Art, DID, 멀티비전, 제작 임대 렌탈

  8. No Image 24Jan
    by 줌디자인
    2006/01/24 by 줌디자인
    Views 14302 

    투시도,조감도 제작해드립니다.

  9. No Image 01Aug
    by 빌인디자인
    2012/08/01 by 빌인디자인
    Views 12396 

    투시도 대행합니다.

  10. No Image 22Feb
    by 최명수
    2008/02/22 by 최명수
    Views 11064 

    토지개발허가 박사되기

  11. No Image 17Aug
    by TE기술단
    2007/08/17 by TE기술단
    Views 15833 

    토목설계 저렴한 비용으로 수행합니다.

  12. No Image 23Nov
    by 김형일
    2007/11/23 by 김형일
    Views 11369 

    타스실내건축학원 직장인 고용보험 환급과정안내..

  13. No Image 10Oct
    by 김형일
    2007/10/10 by 김형일
    Views 11070 

    타스실내건축학원 주말반 고용보험 환급과정안내..

  14. No Image 10Mar
    by (주)노번보드
    2011/03/10 by (주)노번보드
    Views 11155 

    친환경 불연자재 전문기업

  15. No Image 26Sep
    by 신한엔터프라이즈
    2012/09/26 by 신한엔터프라이즈
    Views 14946 

    체육시설 전문업체 신한엔터프라이즈입니다

  16. 청약가점제 내집마련 7계명

  17. No Image 07Jun
    by 낚시꾼
    2010/06/07 by 낚시꾼
    Views 11368 

    채비 이야기

  18. No Image 12Jun
    by 지목
    2006/06/12 by 지목
    Views 18355 

    지목의 종류

  19. No Image 11Apr
    by 즐겨찾기
    2010/04/11 by 즐겨찾기
    Views 12664 

    즐겨찾기 순서 저장하기

  20. No Image 03Mar
    by 금강산업
    2008/03/03 by 금강산업
    Views 17181 

    주철 루프드레인(roof drain) 설계도면자료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