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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이다. 봉급쟁이들에겐 연말정산을 통해 목돈을 만질 수 있는 '대목'이지만, 사업자들에겐 비수기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사업자들의 소득공제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3년간 받지 못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도 20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챙겨보고 준비하는게 중요하다"면서 "내년 5월에 임박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공제항목을 확인하다 보면 빠뜨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항목이 없는 편"이라며 "주로 인적공제나 표준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기부금 등에서 공제를 많이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사업자들의 소득공제에는 무엇이 있을까. 크게 보면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 인적공제 = 사업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경우 연간 수입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된다.

여기에 65세 이상 69세까지는 1인당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는 1인당 150만원, 장애인이라면 1인당 2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2명이면 연 50만원, 2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50만원과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사업소득 금액에서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특별공제 = 대표적인 것이 '기부금'과 '특별공제'다. 기부금의 경우 법정기부금은 전액,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공제된다.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한 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자원봉사 △불우이웃돕기 등이다. 지정기부금은 절이나 교회 등에 납부한 기부금이 대부분이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기부금 영수증을 미리 받아뒀다가 종소세 신고 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별공제는 근로자에게 있어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와 같은 성격으로 일괄적으로 6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용계좌 개선이나 신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 연금보험료-조특법상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업자 본인의 납부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200만원 한도에서 전액 공제된다.

    조특법상 공제되는 항목도 있다. 개인연금저축은 72만원 한도에서 불입액의 40%까지, 연금저축은 300만원 한도에서 불입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은 만20세 이상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이다. 5년 이내 해지 시에는 불입누계액의 4%에 대해 해지추징세액이 부과된다. 불입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만료 후라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간주, 원천징수된다.

   연금저축은 만18세 이상 가입이 가능하며, 연금 지급조건은 개인연금과 같다. 대신 5년 이내 해지시에는 불입누계액의 2%에 대해 해지추징세액이 부과되며, 불입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으면 기타소득세로 20%가 원천징수된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은행이나 투자신탁의 상품, 보험상품, 우체국보험, 농·수협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인적공제나 특별공제는 신고서식에 적으면 되기 때문에 빠뜨릴 가능성이 거의 없고 국민연금보험료도 사전에 안내해주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만 챙기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사업자는 어떤 항목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챙겨두는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종합소득세율]  ▶ 2008.1.1 이후[개정]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8 0
4,600만원 이하 17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6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3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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