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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미르건축2006.11.09 13:30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어 일반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설계자체가 최상층의 핸디캡을 보완하기 위해 13층위 옥탑층을 서비스면적으로 13층에 포함해서 이뤄졌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설계된것이 아니고 그냥 옥탑층으로 해서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옥탑은 해당 아파트주민의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다른 소유자의 동의없이 13층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집합건축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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