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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8 22:36

옥탑에 관한 질문

조회 수 23042 추천 수 19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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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오래 전부터 우연히 귀사의 홈 페이지를 보고 여러가지 좋은점을 보아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옥탑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문의하고자 합니다 .
저는 마산에 살고 있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13층으로 총 26세대가 있는데 현재 22세대가 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상층 13층에 살고 있는데 분양시 옥탑을 사용할수있도록 해 준다는 건축주의 말에 의해 3년전에 평당 33평X450만원이 였는데 그 옥탑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평당 33평X470만원(20만원씩 추가)을 주고  분양을 받았는데
옥탑은 24평, 높이는 사다리형으로 아파트 층보다 약간 높음.
이것이 공부상 면적은 없고 오로지 옥층의 직사광선및 외부상 미려함을 주기 위한 시설로
출입문도 없고....
그래서 세간에 옥탑층 처럼(요즈음 아파트 ) 옥층에서 접이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옥탑으로
갈수 있도록 준공 검사를 한후에 내부에 인테리어를 (공사비 1,500만원가량)하여 다락으로 사용중이지요!
그런데 입주자가 하나둘 늘면서 그 중에 특별한 한 입주자가 이것은 공용인데 왜 1301호,1302호가 각각(옥탑이 1호 라인,2호라인 각 1개씩) 사용 하고 있나면서 수 차례의 반상회를 거처 급기야 불법 개조하여 사용하는 옥탑을 원상 복구하라는 마산시 건축과에 고발 초치가 되 11월 30일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통지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통지문 내용은 주민들이 이 먹방인 옥탑을 대피소라고 고집하고 있구요!
저 소견으로 옥탑에 공부 면적에도 없는 대피소가 어디 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이 아리숭한 복잡한 사안을 여쭤 볼때가 없어서
귀사에 문의 하오니 시원한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선처 해 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정련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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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르건축 2006.11.09 13:30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어 일반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설계자체가 최상층의 핸디캡을 보완하기 위해 13층위 옥탑층을 서비스면적으로 13층에 포함해서 이뤄졌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설계된것이 아니고 그냥 옥탑층으로 해서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옥탑은 해당 아파트주민의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다른 소유자의 동의없이 13층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집합건축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jryunlee 2006.11.09 20:13
    ㅂ쁘신데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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