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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2 10:10

지목의 종류

조회 수 18297 추천 수 18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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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목이란?

지적법에 따라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하는 것
으로, 국가만이 이를 제정, 분류, 분할, 합병, 변경할 수 있다. 지목은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24개로 분류되며,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지목이 설정된다.

2. 지목의 종류

1) 전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 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 뽕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답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3) 과수원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사과, 배, 밤, 호도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기 위해 조성한 초지 또는
축산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5)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와 간석지 등은 "임야"
로 한다.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광,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7) 염전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8) 대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대"로 한다.

9) 공장용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당해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10) 학교용지

일정한 구역 내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 등은 "학교용지"로 한다.

11) 도로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또는 2필지 이상의 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로 한다.

12)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13) 하천

하천부지는 현실적으로 하수가 흐르지 않아서 시민이 이용하고 있을 때에도 사권의 대상, 즉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하천부지를 사용으로 이용하는 자는 하천부지점용료를 임차료로서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14) 제방

방수제, 방조제, 방파제, 방사제 등으로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둑의 부지를
말한다.

15) 구거

용수, 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를 말한다.

16)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양어장,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17)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물의 부지와 수도관의 매설부지를 말한다.

18) 공원

일반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로 지정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다만, 도시공원법에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묘지"로 한다.

19)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 내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 등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등 산림을 이용한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한다.

20) 유원지

일정구역 내에 일반공중을 위하여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단,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구거
또는 유지(공유의 것에 한함)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21) 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22)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다만,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이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의 구역 안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3)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지"로 한다.

24) 잡종지

갈대밭,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농지 : 전, 답, 과수원
*토지임야 :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으나 형질변경 등을 통하여 현황이 대지, 잡종지 등으로 되어 있는 토지
또는 전, 답, 과수원 등이었던 토지를 임야로 지목 변경한 토지 등을 일컫는 말. 지번 앞에 "산" 표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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