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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완비 및 방염대상     ★━━

1)휴게,일반음식점:지상층이상 영업장 사용면적 100㎡ 이상(지하층은 66㎡이상)


2)단란주점및 유흥주점


3)비디오감상실,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멀티미디어문화컨덴츠설비제공업등


4)학원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수용인원 100인이상 학원



━━★소방대상물에 대한 방염처리대상★━━


1)11층이상 건물의 모든 영업장(단,아파트제외)


2)모텔,여관등 모든 숙박시설


3)어린이집,유치원등 노유자시설


4)교회,사찰,사원등 모든 종설


5)의료시설중 정신보건시설교시과 종합병원


6)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실


7)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헬스클럽장


8)건축물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



━━★  소방완비 및 방염대상 설명 ★━━

<방염대상>

① 11층이상 고층건물(오피스텔,*아파트제외*)

② 노유자시설(어린이집,유치원,노인정,아동복지시설등등)

③ 관람집회시설(교회,성당,절,극장)

④ 숙박시설(여관,모텔,청소련수련시설등등)입니다.

위에 열거된 방염대상의 경우 목재사용량의 제한이 없습니다.

(100%목재사용 가능)


<소방완비대상>

① 1층을 제외한 지하층(66제곱미터=20평이상) 및 지상 2층 이상(100제곱미터=30평이상)의 다중이용업입니다.

② 노래방,학원(60평이상),pc방의 경우 1층에 있어도 소방완비대상입니다.

또한 1층과 2층이 연결된 일반음식점(내부계단으로 연결된곳)등의 경우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1층이 완비대상에 포함이 되는 곳도 있으며 2층만 완비대상인 곳도 있습니다.

위에 열거된 소방완비대상 중에  영업장이 지하층에 위치하고 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45평)이상인 경우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합니다.

2004년 5월29일에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소방완비대상의 경우 인테리어 공사전 '소방시설설치신고'를 먼저 하셔야 완비필증을 받을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완비필증을 받기전에 반드시 방염필증을 받으셔야 하며 방염대상 업종과 달리 목재사용량에 제한(s/p설치 50% , s/p비설치 30%)이 있으므로 인테리어공사전에 필히 방염업체와 협의후에 공사를 하셔야 이중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s/p스프링클러)


★★★완비대상의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이 비상구 확보인데 지층의 경우 주출입구 반대쪽에 반드시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확보해야 하며 지상층의 경우 2-4층까지는 피난기구(완강기)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5층의 이상인 경우 지상1층 또는 옥상층으로 옥외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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