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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국민연금 보험료율>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1.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22만원에서 최고금액은 36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2만원보다 적으면 2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60만원보다 많으면 36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은

① 신규입사자 및 납부재개자 : 신규취득 및 납부재개 시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다음연도 정기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월의 전월까지 적용

② 전년도 중 3개월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자 : 사업장에서 신고한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 근로자의 경우 :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
-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경우 :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2.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등급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제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기준소득월액이 1,060,000원인 봉급자의 경우 매월 95,4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그 중 47,700원은 본인이, 47,700원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3.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제도시행초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 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되어 2005년 7월 이후 9%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도 건강보험 표준요율표>
(2007. 1월 보험료부터)


▒ 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보수월액 상·하한선 적용('07.1.1 시행)

*하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 적용

*상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6,579만원 초과는 6,579만원 적용

    ※ 보수월액이 상·한선에 속하지 아니한 가입자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하여 보험료 산정

▒ 보험료율

*2008년 1월부터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5.08%(사용자 2.54%, 가입자 2.54%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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