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9896 추천 수 12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2008년도 국민연금 보험료율>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1.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22만원에서 최고금액은 36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2만원보다 적으면 2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60만원보다 많으면 36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은

① 신규입사자 및 납부재개자 : 신규취득 및 납부재개 시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다음연도 정기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월의 전월까지 적용

② 전년도 중 3개월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자 : 사업장에서 신고한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 근로자의 경우 :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
-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경우 :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2.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등급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제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기준소득월액이 1,060,000원인 봉급자의 경우 매월 95,4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그 중 47,700원은 본인이, 47,700원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3.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제도시행초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 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되어 2005년 7월 이후 9%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도 건강보험 표준요율표>
(2007. 1월 보험료부터)


▒ 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보수월액 상·하한선 적용('07.1.1 시행)

*하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 적용

*상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6,579만원 초과는 6,579만원 적용

    ※ 보수월액이 상·한선에 속하지 아니한 가입자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하여 보험료 산정

▒ 보험료율

*2008년 1월부터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5.08%(사용자 2.54%, 가입자 2.54% 부담)
   
?

자유게시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으며, 본 사이트와 성격이 다른 광고게시물은 관리자 임의로 삭제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 건축 사업타당성분석 안내 markin 2008.06.20 10545
48 건설사업분석검토자동화 마크인 2006.07.18 14163
47 건강한 열대어 고르기가 관건 file 열대어 2010.04.20 12551
46 간이팩케이지 설치및 스프링 클러 CPVC 배관 시공 전문 소방설비공사노임공사환영 2013.05.15 13044
45 ☆경일철거☆ 협력업체 희망합니다^^ 경일철거 2011.12.08 11743
44 ★오스트레일리아산 수입 건축마감자재 납품업체입니다.★ file 미드랜드 2007.09.17 14182
43 ★건축 적산 견적 정확하게 업무 대행해 드립니다★ 제일적산 2009.02.02 15081
42 ★건축 적산 견적 정확하게 업무 대행해 드립니다★ 제일적산 2009.10.07 10715
41 ★건축 적산 견적 정확하게 업무 대행해 드립니다★ 제일적산 2010.04.29 11863
40 ★★작차(작업차)중고차 >sevencar< 01021432124 2 file 정실장 2012.08.18 12993
39 ★ 건축스케치에서 건축그래픽까지.. ★ 타스 2014.07.15 12826
38 ▣ KS F 4522 주철제 루프드레인 설계자료 ▣ 금강산업 2009.06.25 11036
37 ^^& 래핑사 보내드립니다. 2007.12.05 10328
36 [타스건축학원]직장인환급과정 ((수강료 80%지원)) tas 2014.01.14 13448
35 [타스건축학원]실업자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제 tas 2014.03.25 12955
34 [타스건축학원]실업자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제 tas 2014.01.14 12213
33 [타스건축학원]실업자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제 타스 2013.08.21 12231
32 [타스건축학원]실업자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제 타스 2013.11.06 13568
31 [업무제휴문의]☞ 복리후생 & 손님맞이 경비 줄이기! (1석3조) file 티디스 2009.09.15 10801
30 [서울메디컬]디딤건축사사무소 구성원을 위한 전국 협력병원 의료복지혜택 안내 초코하임 2023.09.27 15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