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3902 추천 수 21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지난 8.31대책으로 손질을 거친 세법 개정안이 오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보유세에 적용된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변동이 없다면 세율의 변화가 없어 큰 변화가 없으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이 확대된데다 구간 세율까지 바뀌어 납세자의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바뀐 우리집 보유세, 직접 계산해 보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로 구성돼 있는 보유세는 모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공시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합한 가격으로 이를 정확히 알아야 계산 착오를 줄일 수 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단독주택일 경우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공시가격 조회코너에 들어가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세 계산= 종부세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일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공시가격 6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만을 합산해 보유세를 산출하면 된다.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2008년부터 5%p씩 상향 조정되지만 2007년까지는 50%가 유지되며 구간에 따라 공시가격 △8,000만 원 이하 0.15% △8,000만~2억 원 이하 0.3% △2억 초과 0.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BR><BR>2006년 주택의 공시가격이 2억 4,000만 원이라면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산출할 수 있다. 8,000만 원 이하는 0.15%의 세율을 곱한 후 과표적용률 50%를 적용하며(8,000만x50%x0.15%=6만 원) 8,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구간은 과표적용률 50%와 세율 0.3%를 곱해 계산한다(1억 2,000만x50%x0.3%=18만 원). 2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구간에서 이 주택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4,000만 원뿐이다. 따라서 4,000만 원에 과표적용률 50%와 구간 세율 0.5%를 적용(4,000만x50%x0.5%=10만 원)시킨 후 앞서 계산한 금액을 모두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산출한 재산세는 34만 원. 여기에 재산세액의 20%를 적용하는 지방교육세(34만x20%=6만 8,000원)와 재산세 과표에 0.15%의 세율을 곱한 도시계획세(2억 4,000만x50%x0.15%=18만 원)를 더하면 총 납부할 재산세 58만 8,000원을 산출할 수 있다.



▣ 6억 원 초과 주택 보유세 산출= 공시가격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 먼저 재산세의 경우 과표적용률(50%)과 구간에 따라 나뉘어진 세율(0.15%~0.3%)대로 금액을 산정하면 된다.

공시가격 1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8,000만 원 이하 0.15% △8,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0.3% △2억 원 초과 0.5%의 누진세율(공시가격 기준)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 224만 원의 재산세를 산출할 수 있다. 여기에 재산세액의 2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세 44만 8,000원과 재산세 과표 5억 원의 0.15%인 도세계획세 75만 원을 합하면 343만 8,000원의 총 재산세를 구할 수 있다.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 10억 원 중 6억 원을 넘는 금액에만 과표적용률과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단, 과표적용률의 경우 작년 50%를 매기던 것에서 올해는 70%로 상향 조정됐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6억 초과 9억 이하 1% △9억 초과 20억 이하 1.5% △20억 초과 100억 이하 2% △100억 초과 3%의 누진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먼저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인 3억 원에 과표적용률 70%, 세율 1%를 적용한다(3억 원x1%x70%=210만 원). 9억 초과 20억 이하에는 1.5%의 세율과 70%의 과표적용률 곱해(1억 원x1.5%x70%=105만 원)계산한다. 이때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므로 9억 원을 초과하는 1억 원에만 산식을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산출된 종부세는 315만 원.

그러나 이 중 6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이 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 차감해 준다. 6억 원 초과액에 해당되는 재산세는 100만 원. 따라서 종부세의 결정세액은 315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215만 원이 된다.

종부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붙는 만큼 이 또한 보유세 계산 시 잊어서는 안될 사항이다. 농어촌 특별세(이하 농특세)는 종부세 결정세액의 20%이므로 이 경우 43만 원이 부과된다. 따라서 종부세 215만 원과 농특세 43만 원을 더하면 258만 원의 세액이 나온다.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주택의 올해 보유세는 위의 계산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601만 8,000원(재산세 343만 8,000원+종부세 258만 원=보유세 601만 8,000원)이 된다.

한편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경우 공시가격 조회뿐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세액 산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세금을 손쉽게 산출할 수 있다. 국세청 역시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2005년, 2006년 가격대별 보유세 조견표를 공개하고 있어 세액을 가늠해 볼 수 있다.
   
?

자유게시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으며, 본 사이트와 성격이 다른 광고게시물은 관리자 임의로 삭제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9 디딤건축사무소 구성원분들을 위한 의료복지(약 650개 진료 프로그램) 서메메 2024.04.19 329
168 디딤건축사무소 회원 및 가족 분들을 위한 할인★스마일라식,라섹,임플란트,눈코성형,모발,피부,건강검진,비뇨&산부★ 공일이 2024.02.27 506
167 수도권 전체지역을 청소하는 계단청소,사무실청소,공장청소,교회청소, 홈매니저 홈매니저 2023.12.30 806
166 암병원 의사가 제일 말하기 힘든 사람 배리던 2023.10.19 1195
165 와 남친이 내 쌩얼 못 알아보고 지나쳤어 배스조아 2023.10.19 1213
164 싱글벙글 국내산 천일염 배스조아 2023.10.19 1254
163 [서울메디컬]디딤건축사사무소 구성원을 위한 전국 협력병원 의료복지혜택 안내 초코하임 2023.09.27 1498
162 전국꽃배달서비스 정품화환 전국55,000원 세븐플라워 2022.11.17 2344
161 유럽산 친환경 칼라MDF 발크로멧과 스티아 원목패널을 아시나요? 연정 2020.11.27 3988
160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안이 통과될수 있도록 우리모두 힘을 모아요! 양성화좋아 2021.08.03 4201
159 풍력 발전이란 풍력 발전의 구조와 장단점을 알기 쉽게 해설 김헤세 2021.03.25 4738
158 GREEN WALL 시온코리아 2017.07.31 5233
157 보일러실 환기구 설치기준 보일러실 2020.11.24 6556
156 건축스케치에서 그래픽까지~!! 타스건축 2009.11.11 9399
155 새로운 소재 새로운 감각의 마감자재 지앤지 2008.07.22 9700
154 JP 그래픽스 조감도.투시도 전문업체입니다. JP 그래픽스 2009.06.01 9853
153 zero energy house [레벨:64]이엠건축사 2011.03.09 9881
152 설계,감리,시공시 변압기류 처리 제안서 김선재 2010.04.26 9893
151 N.C.S.T(New Color Stainless Technology)신제품소개 세유특강(주) 2008.07.21 9967
150 듀얼모니터는 업무처리를 빠르게 합니다. 이호열 2007.12.01 99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