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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상 노유자 시설의 구분 및 범위

[근거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제9호 노유자시설]

구분

1. 노인관련시설

2. 아동 관련 시설

3. 장애인 관련 시설

4. 사회복지시설

범위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ㆍ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은 제외한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등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유자 생활시설의 범위

[근거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 노인 관련 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제외한다),

○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 장애인 생활시설 및

노숙인·결핵환자·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 노인 관련 시설 외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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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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