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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신기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11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의 경우에 적용 범위는?

회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차로로 이용이 가능하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총 8대 중 5대까지만 해당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차로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기관

국토해양부


   

기타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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