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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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관련법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건축법에 따라 설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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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관련법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건축법에 따라 설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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