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 FAQ
건축물 관리법 관련 질의회신 사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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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무허가, 불법, 가설 또는 건축법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의 해체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277 |
8 | 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028 |
7 | 내부 인테리어공사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디딤건축사 | 2023.03.24 | 2035 |
6 | 건축법 제14조제1호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 하는 건축물이란 어떤 의미인지? | 디딤건축사 | 2023.03.24 | 1786 |
5 | 건축물의 해체작업을 수행하는자(해체작업자)의 기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1947 |
4 | 건축물을 해체하려고 하는 경우,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의 범위 | 디딤건축사 | 2022.10.17 | 1962 |
3 | 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제출하면 해체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는 지 여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017 |
2 | 건축물 해체공사의 범위에 인테리어 공사도 포함되는 지 여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1959 |
1 |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라 함은 토지소유자를 포함 하는 것인 지, 만약 그렇다면 토지소유자가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1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