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지상해체의 경우에도 기준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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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대상건축물의 사전조사를 통해 기둥, 보, 슬래브, 벽체 등 부재별 배치 상태 등 조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수행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건축물의 노후화 및 불법 증·개축 등으로 인한 전도 및 붕괴 등으로 인접건축물 및 보행자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검토 결과를 통한 구조보강계획 수립 필요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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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15:21
지상해체의 경우에도 기준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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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 관리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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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은 경우 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검토의뢰를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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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허가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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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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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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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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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감리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 이 있는 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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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인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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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시 향후 신축공사 감리자와 동일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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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감리 대가산정 시 해체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요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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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감리 대가기준의 해체공사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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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허가 또는 신고대상 판별 시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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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화재 등으로 건축물의 대부분이 손실되고 나머지 일부를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면적은 남은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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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해체의 경우에도 기준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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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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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기술자 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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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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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를 개설신고 등록하지 않은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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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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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대수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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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 를 해체하는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