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시 향후 신축공사 감리자와 동일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회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에 의해 지정받은 해체공사감리자를 신축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 다만, 건축물 해체 후 시행하는 신축공사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이 아닌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감리자를 신축공사 전 시행하는 해체공사의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2020-07)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 관리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라 함은 토지소유자를 포함 하는 것인 지, 만약 그렇다면 토지소유자가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026
28 건축물 해체공사의 범위에 인테리어 공사도 포함되는 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027
27 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제출하면 해체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는 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105
26 건축물을 해체하려고 하는 경우,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의 범위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040
25 건축물의 해체작업을 수행하는자(해체작업자)의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033
24 건축법 제14조제1호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 하는 건축물이란 어떤 의미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1863
23 내부 인테리어공사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2114
22 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130
21 무허가, 불법, 가설 또는 건축법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의 해체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371
20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 를 해체하는 범위는?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292
19 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대수선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2103
18 빈집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2091
17 사무소를 개설신고 등록하지 않은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를 할 수 있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2198
16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3 2077
15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기술자 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256
14 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2527
13 지상해체의 경우에도 기준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664
12 태풍, 화재 등으로 건축물의 대부분이 손실되고 나머지 일부를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면적은 남은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1899
11 해체공사 허가 또는 신고대상 판별 시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1839
10 해체공사감리 대가기준의 해체공사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79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