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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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해체신고 및 허가대상 모두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만, 해체허가 대상은 해체계획서 작성 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을 적용받으며(신고대상은 제외), 기술자 검토를 받아야 함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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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14:59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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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 관리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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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여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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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건축물의 해체작업을 수행하는자(해체작업자)의 기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039 |
6 |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 를 해체하는 범위는?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307 |
5 | 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142 |
4 |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라 함은 토지소유자를 포함 하는 것인 지, 만약 그렇다면 토지소유자가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043 |
3 | 무허가, 불법, 가설 또는 건축법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의 해체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385 |
2 | 건축물을 해체하려고 하는 경우,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의 범위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056 |
1 | 건축물 해체공사의 범위에 인테리어 공사도 포함되는 지 여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