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건축법 제14조제1호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 하는 건축물이란 어떤 의미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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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이전에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이 있었고(단서 조항 생략), 이번에 해체하는 구간이 이전의 「건축법」 제1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증축 개축 재축 구간이라면(단서 조항 생략) 주요구조부의 해체 여부와 상관없이 해체 신고의 대상으로 본다는 의미.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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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13:47
건축법 제14조제1호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 하는 건축물이란 어떤 의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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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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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를 개설신고 등록하지 않은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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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허가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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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허가 또는 신고대상 판별 시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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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대수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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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해체의 경우에도 기준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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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감리 대가산정 시 해체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요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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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시 향후 신축공사 감리자와 동일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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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인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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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감리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 이 있는 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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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은 경우 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검토의뢰를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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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기술자 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