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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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마감재는 주요구조부가 아니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2010년 12월 30일 이후에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 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됨. 따라서, 마감재를 해체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임.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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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 관리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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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감리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 이 있는 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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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감리 대가기준의 해체공사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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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감리 대가산정 시 해체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요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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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해체의 경우에도 기준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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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인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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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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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은 경우 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검토의뢰를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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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불법, 가설 또는 건축법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의 해체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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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시 향후 신축공사 감리자와 동일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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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 를 해체하는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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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기술자 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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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를 개설신고 등록하지 않은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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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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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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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인테리어공사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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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제출하면 해체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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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대수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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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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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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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허가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