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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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하므로, 대수선 허가와는 별도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여야 함.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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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14:44
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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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 관리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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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무허가, 불법, 가설 또는 건축법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의 해체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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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내부 인테리어공사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디딤건축사 | 2023.03.24 | 2115 |
6 | 건축법 제14조제1호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 하는 건축물이란 어떤 의미인지? | 디딤건축사 | 2023.03.24 | 1864 |
5 | 건축물의 해체작업을 수행하는자(해체작업자)의 기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034 |
4 | 건축물을 해체하려고 하는 경우,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의 범위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041 |
3 | 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제출하면 해체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는 지 여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106 |
2 | 건축물 해체공사의 범위에 인테리어 공사도 포함되는 지 여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027 |
1 |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라 함은 토지소유자를 포함 하는 것인 지, 만약 그렇다면 토지소유자가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