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건축물 관리 FAQ

건축물 관리법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 건축물을 해체하려고 하는 경우,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의 범위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1962
8 건축물 해체공사의 범위에 인테리어 공사도 포함되는 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1957
7 건축물의 해체작업을 수행하는자(해체작업자)의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1947
6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라 함은 토지소유자를 포함 하는 것인 지, 만약 그렇다면 토지소유자가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1942
5 해체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1846
4 태풍, 화재 등으로 건축물의 대부분이 손실되고 나머지 일부를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면적은 남은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1821
3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1801
2 건축법 제14조제1호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 하는 건축물이란 어떤 의미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1785
1 해체공사 허가 또는 신고대상 판별 시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1760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