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범위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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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상기 요소를 해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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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14:55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 를 해체하는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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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 관리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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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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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제출하면 해체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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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해체작업을 수행하는자(해체작업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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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 를 해체하는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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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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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라 함은 토지소유자를 포함 하는 것인 지, 만약 그렇다면 토지소유자가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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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불법, 가설 또는 건축법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의 해체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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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해체하려고 하는 경우,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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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의 범위에 인테리어 공사도 포함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