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 ||
---|---|---|---|
회신 |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하므로, 대수선 허가와는 별도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여야 함. | ||
회신기관 |
|
2022.10.17 14:44
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조회 수 2134 추천 수 0 댓글 0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 관리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9 | 건축물을 해체하려고 하는 경우,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의 범위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045 |
8 | 건축물의 해체작업을 수행하는자(해체작업자)의 기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035 |
7 |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라 함은 토지소유자를 포함 하는 것인 지, 만약 그렇다면 토지소유자가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033 |
6 | 건축물 해체공사의 범위에 인테리어 공사도 포함되는 지 여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029 |
5 | 해체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 디딤건축사 | 2023.03.24 | 1921 |
4 | 태풍, 화재 등으로 건축물의 대부분이 손실되고 나머지 일부를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면적은 남은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 디딤건축사 | 2023.03.24 | 1902 |
3 |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 디딤건축사 | 2023.03.24 | 1882 |
2 | 건축법 제14조제1호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 하는 건축물이란 어떤 의미인지? | 디딤건축사 | 2023.03.24 | 1869 |
1 | 해체공사 허가 또는 신고대상 판별 시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인지? | 디딤건축사 | 2023.03.24 | 1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