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해체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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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5항에 따라 해제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을 직무 범위로 등록한 자가 검토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함. 단, 해체신고대상의 경우 해체계획서의 작성자에 대한 자격조건은 없음.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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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13:55
해체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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