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해체공사 허가 또는 신고대상 판별 시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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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체공사 신고 또는 허가 시 적용하는 연면적 기준 또한 개별 건축물 단위로 산정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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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13:49
해체공사 허가 또는 신고대상 판별 시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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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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