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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대수선인지?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비내력벽은 대수선의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기관 

국토교통부(2022-09)

건축물 관리 FAQ

건축물 관리법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대수선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2032
8 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2414
7 건축법 제14조제1호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 하는 건축물이란 어떤 의미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1800
6 해체공사 허가 또는 신고대상 판별 시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1768
5 태풍, 화재 등으로 건축물의 대부분이 손실되고 나머지 일부를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면적은 남은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1835
4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1816
3 해체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1854
2 해체허가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1983
1 사무소를 개설신고 등록하지 않은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를 할 수 있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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