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기술자 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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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 해체허가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술자 검토 또한 받은 것으로 간주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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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15:00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기술자 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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