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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회신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하므로, 대수선 허가와는 별도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여야 함.

회신기관 

국토교통부(2020-07)

건축물 관리 FAQ

건축물 관리법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 건축물 해체공사의 범위에 인테리어 공사도 포함되는 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1958
28 건축물을 해체하려고 하는 경우,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의 범위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1962
27 무허가, 불법, 가설 또는 건축법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의 해체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277
26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라 함은 토지소유자를 포함 하는 것인 지, 만약 그렇다면 토지소유자가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1943
» 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027
24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 를 해체하는 범위는?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204
23 건축물의 해체작업을 수행하는자(해체작업자)의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1947
22 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제출하면 해체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는 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017
21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119
20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기술자 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153
19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은 경우 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검토의뢰를 해야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371
18 해체공사감리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 이 있는 자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969
17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인원수는?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531
16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시 향후 신축공사 감리자와 동일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228
15 해체공사감리 대가산정 시 해체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요율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626
14 해체공사감리 대가기준의 해체공사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690
13 지상해체의 경우에도 기준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578
12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3 1992
11 빈집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2004
10 내부 인테리어공사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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