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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고시원으로 양쪽 거실의 출구가 복도를 향한 경우와 양쪽의 거실 중 한쪽의 거실만 출구가 복도로 향하고 다른 한쪽의 거실의 출구는 벽면으로 된 경우 복도의 너비 기준은?

 

회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1.5미터 이상(의료시설의 복도는 1.8미터 이상), 기타의 복도는 1.2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비상시 원활한 피난.대피를 위한 것으로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거실의 출구 방향과 상관없이 일정한 유효너비를 확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통로 설치기준은 별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회신기관

(회신일:2012년 9월 26일)

국토해양부


   

건축법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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