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건축법」 제2조제9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영 제3조의2제9호에서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의 하나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각주: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함)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년 11월 7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라 함)에서는 제61조제2항제2호를 신설하여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하나로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이하 “의료시설등”이라 함)을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5조에서는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각주: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의 시행일인 2019년 11월 7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되어 건축된 의료시설등으로서 종전 건축 당시 「건축법」 제5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라 그 외벽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이하 “방화마감재료”라 함)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그 외벽에 일반마감재료(각주: 방화마감재료가 아닌 마감재료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사용된 의료시설등에 대하여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 신설에 따라 외벽 마감재료를 방화마감재료로 교체하기 위해 2019년 11월 7일 이후 해당 의료시설등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증설’하려는 경우(각주: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함.)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수선허가(각주: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아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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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의료시설등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증설하려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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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2023.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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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3:27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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