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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이하 “일괄신고”라고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일괄신고 대상의 하나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84조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는 다락(각주: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이하 같음.)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락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산입되는지?
회신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락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개별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다락’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같은 영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일괄신고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은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은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건축법상 건축허가·신고의 대상(각주: 「건축법」 제14조제1항 참조), 건축물의 용도(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등의 구분과 건축물의 안전·위생·방화에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 각종 규제(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6조, 제51조, 제56조, 제57조,제61조,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등)의 적용 여부·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예외적으로 다락 등을 바닥면적 산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다락 등은 일상적인 주거활동 등에 제공되어 사용되는 공간이 아니라 기능상 부수적인 부분이므로 이를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축주 등에 대한 건축법령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각주: 법제처 2023. 4. 28. 회신 23-0160 해석례 참조), 「건축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일괄신고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변경사항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규정인바, 같은 영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건축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 및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락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회신기관

(2024. 1. 22.)

법제처
   

건축법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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