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9.12.22 10:46

특정건축물 양성화문의

조회 수 618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가능하려면 다음 세가지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다세대 주택

     2. 연면적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3.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


라고 들었는데요 문의드립니다


1층상가가 있는 다가구인데요 (점포겸용 다가구주택 )


2종일반주거 서울지역 다가구입니다 

전용면적18평60m2이하가 5세대 상가가133.9m2으로 현재 5대로 주차충족

건폐율59% 용적률175%입니다

(최대 건폐율60, 용적률200%)

4층한세대만 베란다 10평정도 확장시 양성화 또는 추인허가 가능할까요?

(4층 한세대가 일조권사선제한으로 세대가 줄어 확장할수밖에 없었는데요...이건 개인사정이니까요)


상가를 빼면 5세대 전용면적기준 300m2 = 약 90평이고요,

상가포함시에는 546m2 = 약 165평 되는데요

만일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위 양성화조건에 보면 330m2이하 다가구에  조건에상가때문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2.23 12: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인허가는 현행법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조권사선제한에 저촉되는 부분은 추인이 불가하며,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330제곱미터(상가 및 불법증축면적 포함)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만 가능하기 때문에 양성화로도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38856
2536 용도변경 판매시설 secret 김윤호 2007.08.02 2
2535 용도변경 특정건축물 특례법 양성화 건축물 1 2022.06.10 3795
2534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하여 1 질문있습니다 2020.11.21 6970
»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문의 1 하늘구름 2019.12.22 6184
2532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양천구 2014.01.20 27290
2531 용도변경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고 다시 질문드립니다. secret 임지운 2010.04.21 1
2530 용도변경 토지이용계획 secret 신문섭 2009.03.15 3
2529 용도변경 토지사용승낙서 1 secret 마루450 2022.07.20 2
2528 용도변경 택지개발지구인데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합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secret 조민정 2018.04.05 1
2527 용도변경 택지개발지구 질의 secret 성준화 2009.05.13 2
2526 용도변경 택지개발지구 노유자 용도변경 안되나요? 1 secret 유정 2024.02.28 5
2525 용도변경 콘텍트렌즈판매를 위한 시설군 정종규 2006.12.13 12773
2524 용도변경 컨테이너 김명희 2010.03.27 10082
2523 용도변경 카페로 용도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secret 조민수 2009.07.21 1
2522 용도변경 층 전체가 판매시설인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요? 3 secret 박종주 2023.01.06 4
2521 용도변경 충주인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충주 2011.01.24 15970
2520 위반건축물 추인절차문의 1 secret psj 2023.07.14 3
2519 위반건축물 추인신청 질문 1 추인 2019.12.16 5804
2518 위반건축물 추인시 처리방법 1 YS 2019.10.04 5367
2517 증축 추인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 1 papersdream 2015.10.01 235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