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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좋은 정보와 빠른 검토 회신 감사드립니다.


첨부 파일과 같이

현재 제 소유 건물 뒤쪽(지적과 도면/경계선상 정확한 거리는 제가 잘 모르지만..

실제 줄자로 주차장 앞건물벽과 뒷건물벽간 길이를 재어보니 24400mm 정도 나옴)에

일반 차량용으로 직각 주차장 2대를 운영중입니다.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려면 주차장 대수가 1대 더 필요한데... 3가지만 문의 드립니다.


1) 혹 건물뒤쪽으로 나와 있는 6m 사도[제가 일부 지분도 갖고 있음]를 차량 출입로로 사용하면서

    현재 공터로 있는 부분에 경차용 주차장을 설치할 수는 없을까요?


2) 6m 사도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어도 결국 출입로를 소유건물 내에서 확보하지 못하면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3) 만약 기존 일반 차량용 직각 자주식 주차장 뒤쪽으로 공터에 경차용 주차장을 추가할 수 있다면

    이런 경우 평형 주차장인가요? 아니면 평형 외 주차장인가요?

    (= 평형외 주차장이라면 일반 자주식 주차장처럼 경차도 앞 주차장 라인과 출입로로 6m를

        이격거리로 띄워줘야만 인정이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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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7.09 19:26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가 오래전부터 현황도로로 사용중인 도로라면 지분여부 관계없이 사도를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하신 것과 같은 주차장 형식은 차량 측면의 공간을 이용하여 주차를 하는 방식이므로 평행주차방식에 해당됩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차로는 총 주차장 규모가 8대이하일때와 9대이상일 때의 규정이 많이 틀려집니다. 8대이하의 주차장은 도로를 차로로 이용할 수 있지만 9대 이상인 주차장은 도로를 차로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즉 내 대지내에 차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건물도 9대이상의 주차장이므로 대지내에 차로 확보가 불가하여 인정받을 수 없는 주차장이므로 증축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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