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서울시 영등포구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제1종근린생활시설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6,5559.15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지하3층 지상5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2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84    m²
변경전 용도사무소
변경후 용도필라테스시설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건물계약에 앞서 너무 애매한 부분이있어 질문드려봅니다.

건축물대장을 띄어봣을시 현재 1층은 각 금융업소,소매점,주차장으로 되어있고

임대하려고하는 2층의 경우 의원(120.69제곱미터)/사무소(636.9제곱미터)

3층 업무시설(사무소)

4층 업무시설(사무소)

5층 업무시설(사무소)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업무시설의 경우 필라테스가 자유업종이여도

용도변경을 신청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현재 2층의 경우 업무시설이라는 표기없이

사무소라고만 표기되어있고 같은층에 병원2개 부도산사무소 1개가 이미 있고

저희가 얻는 평수는 84제곱미터인데 용도변경이 필요할까요?

3,4,5층은 그냥 사무소가 아니라 업무시설(사무소)라고 일반건축물대장에 표기되어있습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5.13 17:5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층의 사무소는 업무시설의 기재가 생략되어 있을 뿐 업무시설(8호 시설군)에 해당되며, 필라테스는 제2종근린생활시설(7호 시설군)로 분류가 됩니다. 건축법에 따라 시설군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문의해 주신 경우와 같이 상위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용도변경 허가절차를 밟으셔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Date2006.05.27 Category기타 By이엠건축사 Reply88 Views1252879
    read more
  2. 학원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Date2022.08.29 Category용도변경 By지무 Reply1 Views2 secret
    Read More
  3. 학원 용도변경 관련 문의

    Date2020.01.21 Category용도변경 By높은하늘 Reply1 Views1 secret
    Read More
  4. 학원 용도변경

    Date2011.08.06 Category용도변경 By김민성 Reply0 Views1 secret
    Read More
  5. 학원 용도변경

    Date2008.12.10 Category용도변경 By김진열 Reply0 Views10080
    Read More
  6. 학원 용도변경

    Date2008.12.09 Category용도변경 By김진열 Reply0 Views8796
    Read More
  7. 학원 용도변경

    Date2020.07.31 Category용도변경 By현영섭 Reply1 Views5600
    Read More
  8. 학원 용도 변경.

    Date2007.12.19 Category용도변경 By최경희 Reply0 Views2 secret
    Read More
  9.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Date2020.01.14 Category용도변경 By최경빈 Reply1 Views8740
    Read More
  10. 학원 설립규제및 제한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Date2008.05.03 Category용도변경 By블랙홀 Reply0 Views8925
    Read More
  11. 학원 면적이 500이 넘어서 의원개설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Date2011.01.19 Category용도변경 By이숙임 Reply0 Views2 secret
    Read More
  12. 학원 개원을 위해 건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가요?

    Date2008.01.29 Category용도변경 By예비원장 Reply0 Views11153
    Read More
  13. 학교시설 용도변경관련 문의

    Date2007.05.29 Category용도변경 By홍용운 Reply0 Views1 secret
    Read More
  14. 하위군 ---> 상위군 용도변경

    Date2009.12.11 Category용도변경 By필립 Reply0 Views2 secret
    Read More
  15. 필수시설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Date2023.04.11 Category용도변경 By용도변경 Reply1 Views2 secret
    Read More
  16. 필로티 주차장 이전 및 근생활용가능여부?

    Date2018.06.13 Category용도변경 By한※※ Reply2 Views8768
    Read More
  17. 필라테스업종 일반건축물대장에 사무소라고 표기되어있을시 질문드려봅니다.

    Date2022.05.13 Category용도변경 By필라도 Reply1 Views6001
    Read More
  18. 피씨방 오픈건

    Date2006.11.29 Category용도변경 By피씨방오픈건 Reply0 Views16601
    Read More
  19. 표시변경의 의무자가 건물주인지 임차인인지 여부

    Date2012.07.13 Category용도변경 By권헌주 Reply1 Views2 secret
    Read More
  20. 표시변경? 문의드립니다

    Date2018.12.05 Category기타 By이혁 Reply1 Views2 secret
    Read More
  21. 표시변경 관련 문의 건

    Date2021.09.23 Category기타 By(주) 팀프레시 Reply1 Views1 secret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