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12.09 17:36

학원 용도변경

조회 수 8791 추천 수 14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바쁘신데 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평 600평 대지 180평 5층 상가 건물인데 교육청 허가 학원은 2개층
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1개층 임대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출입문과 비상계단등을 설치하면 허가가 난다는
소리가있던데 어떤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해서..답변 기다리겠읍니다..
그리고 기준만 되면 허가는 쉽게 나는건지 궁금하네요.. 수고하세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학원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3. 학원 용도변경 관련 문의

  4. 학원 용도변경

  5. 학원 용도변경

  6. 학원 용도변경

  7. 학원 용도변경

  8. 학원 용도 변경.

  9.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10. 학원 설립규제및 제한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11. 학원 면적이 500이 넘어서 의원개설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12. 학원 개원을 위해 건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가요?

  13. 학교시설 용도변경관련 문의

  14. 하위군 ---> 상위군 용도변경

  15. 필수시설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16. 필로티 주차장 이전 및 근생활용가능여부?

  17. 필라테스업종 일반건축물대장에 사무소라고 표기되어있을시 질문드려봅니다.

  18. 피씨방 오픈건

  19. 표시변경의 의무자가 건물주인지 임차인인지 여부

  20. 표시변경? 문의드립니다

  21. 표시변경 관련 문의 건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