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33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게시판 이용 안내>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확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지번까지 기재(비밀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게시물 작성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수정이 불가하오며, 일반글로 작성 후 비밀글로 변경을 원하시면 전화(02-853-2233)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사오니 파일 전송이 필요할 경우 메일(didim@naver.com)이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53-3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2189.71 m²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1412.77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지하2층/지상5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5층일부 (5층전체면적310.56m²)
용도변경 대상 면적            103.6m²
변경전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체육도장)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기존 태권도 도장으로 운영중인 매장이었고 현재 철거 완료하고 퇴거했습니다

현재 공실상태이며, 일반 학원으로 입점하려고합니다

2종 근생으로 용도변경을하면 입점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5층 옆 호실은  501호 : 면적137.66m² (용도 : 교육 및 연구시설)로 학원으로 운영중입니다


사용승인일 1995.12.20

계단 1개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3.05 16:3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이나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은 전용면적이 200를 넘게되면 직통계단이 2개가 있어야 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에는 계단이 하나만 있으므로 층별로 학원으로 사용 가능한 전용면적은 200까지입니다. 


       2. 옆호실인 501호(교육연구시설-학원)의 전용면적이 137.66이므로 200에서 남은 면적은 62.34이며, 502호에서 학원으로 변경 가능한 전용면적은 103.6중 62.34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Date2006.05.27 Category기타 By이엠건축사 Reply88 Views1249263
    read more
  2. 학원을 위한 용도 변경에 대해...

    Date2006.08.10 Category용도변경 By미술학원 Reply0 Views19706
    Read More
  3. 학원으로의용도변경

    Date2009.05.25 Category용도변경 By임원철 Reply0 Views1 secret
    Read More
  4. 학원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Date2024.03.05 Category용도변경 By말다해 Reply1 Views2331
    Read More
  5. 학원으로 표시변경 하려고 하는데 현황도 등록이 안되어 있을경우

    Date2023.03.30 Category용도변경 By김수현 Reply1 Views1 secret
    Read More
  6.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Date2012.06.08 Category용도변경 By안선화 Reply1 Views47520
    Read More
  7. 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학원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해야하나요?

    Date2012.02.27 Category용도변경 By제이부 Reply0 Views2 secret
    Read More
  8. 학원용으로 용도변경 가능하는지요?

    Date2008.06.12 Category용도변경 By한영동 Reply0 Views12291
    Read More
  9. 학원용도변경문의

    Date2023.03.12 Category용도변경 By모욱 Reply1 Views3 secret
    Read More
  10. 학원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Date2022.09.08 Category용도변경 By지무 Reply1 Views1 secret
    Read More
  11. 학원용도변경

    Date2010.06.25 Category용도변경 By송정민 Reply0 Views1 secret
    Read More
  12. 학원용도변경

    Date2010.05.12 Category용도변경 By서민 Reply0 Views1 secret
    Read More
  13. 학원용도변경

    Date2008.01.24 Category용도변경 By학원 Reply0 Views15812
    Read More
  14. 학원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Date2010.09.06 Category용도변경 By의원 Reply0 Views17361
    Read More
  15. 학원에서 의료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Date2012.09.06 Category용도변경 By이영호 Reply4 Views9 secret
    Read More
  16. 학원에서 염색방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Date2021.07.05 Category용도변경 By이신영 Reply1 Views1 secret
    Read More
  17. 학원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 비용

    Date2011.03.08 Category용도변경 By정영래 Reply0 Views32959
    Read More
  18. 학원설립시 용도 변경

    Date2023.05.02 Category용도변경 By유영석 Reply1 Views7847
    Read More
  19. 학원관련 용도변경

    Date2023.01.03 Category용도변경 By길라임 Reply1 Views1 secret
    Read More
  20. 학원(근생)으로 용도변경

    Date2013.03.28 Category용도변경 By미니벨 Reply3 Views7 secret
    Read More
  21. 학원 인허가에 따른 문의

    Date2011.10.24 Category용도변경 By장재성 Reply0 Views1943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