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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5.08.03 11:0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서 건축하는 종교시설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목이 대지인 관계로 현 상태에서는 용도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목을 종교용지로 변경이 가능한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에 적합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한 데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수도권에서는 산지나 공원내 용도변경업무가 거의 전무하다보니 이런 종류의 업무경험이 없어서 해당 법령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지역 사정을 잘 알고있는 김제쪽 건축사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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