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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01.09 10:12

[답변] 2종근린

조회 수 14966 추천 수 28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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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100평을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로 용도변경 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가능 지역을 말씀드리면 2종,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등입니다. 해당 건물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직접 검토가 힘드시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팩스(02-862-8531)로 송부해 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327평을 허가받은 상태인데 버섯재배사로 100평을허가 다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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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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